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관련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관련해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사항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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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신청은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만 70세 이상이 아닌 경우,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당시에는 기존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았는데, 신청 후 수령 전에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인증서 아니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여권사진 1장을 업로드해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일반면허증 기준으로 수수료는 1종 13,000원, 2종 8,000원입니다. 다만, 영문까지 함께 기재하고자 한다면, 수수료는1종 15,000원, 2종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플라스틱면허증 외에 모바일면허증까지 추가로 발급하고자 한다면 1종은 18,000원, 2종은 13,000원이 기본이며, 영문까지 추가하면 1종 20,000원, 2종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

면허갱신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으로 사이즈는 3.5×4.5이고, 배경은 흰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사진 1매만 있다면야 되지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2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사진은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여권사진 1장이면 됩니다.

면허갱신 방문시간 예약 방법

면허시험장에 방문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면 거의 대기없이 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예약방법은 운전면허증 발급 방문시간 예약접수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시간과 창구번호가 나오면, 별도의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문예약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 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신청서

운전면허 갱신신청서는 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2종 면허소지자는 앞면만 작성하면 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뒷면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앞면의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서명을 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공단 2년 내 검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1종 갱신 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야 연관 증빙자료를 출력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뒷면은 자신이 직접 쓰는 질환 및 신체에 관한 신고서와 신체검사서가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연관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인원은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정기 적성검사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신청은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만 70세 이상이 아닌 경우,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일반면허증 기준으로 수수료는 1종 13,000원, 2종 8,00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

면허갱신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으로 사이즈는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