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긴급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봅시다 긴급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식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급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면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액의 원칙은 중위소득 30 기준에 연관된 금액이 최대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3,368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입니다. 정말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전기세나 도시가스비, 통신비 등을 감면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소일거리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623,368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즉, 본인이 623,368원을 최대로 받으려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소득공제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0원으로 간주되지만 하지만 하는데, 이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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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급여 종류 4가지

1인 가구 급여 종류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입니다. 급여라는 말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처럼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먹고사는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주는 돈, 의료급여는 병원비용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 돈, 주거급여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본훈련을 받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생계급여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증빙서류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부양의무자 증빙서류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은행계좌에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재산인데, 쉽게 말해 이정도 금액 까지는 정말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니 없는 셈 치고 재산조사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 만원이고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은 8,000 만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액이 하나하나씩 다른 국민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순위가 가장 중간인 50등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비율로 100라고 표현합니다.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값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2,077,89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2,077,892원에서 50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값인 1,038,946원이 되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위에서 얘기한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급여를 다.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생계급여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