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법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법

03월 09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일 공약을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타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가 3개나 됩니다. 만 나이와 음력, 양력에 따른 나이로 구분되지만 그 마저도 생일 전 후 나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빠른 년생은 사회적 나이와 자신이 계산한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빠른 년생이라 또래들과 사회에서의 동갑이 나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초부터 12살 정도 어려집니다. 올해 0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부터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합 공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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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넣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총 납입 한도인 1억 원까지 일제히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고 돈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수수료 한 번에 비교해보고 싶다면? ISA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ISA 다모아 메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마다.

주식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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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일어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죠. 과세 면제 외에도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 합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익을 통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손익통산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인데요. 비과세되는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결론적으로 100만 원의 9.9인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만 연세 통일하는 이유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1살을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어요.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데요.만 연세 통일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연세 계산법의 혼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연세 차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연세 등등 나이를 일컫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꽤 헷갈리는데요. 만 나이와 연 연세 등 차이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어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1993년 6월9일에 태어난 김씨의 나이는?연 나이세는 나이, 햇수 연세 한국식 연세 태어나면서 1살로 치고, 1월1일마다. 1살씩 더하는 셈법. 1993년 6월29일부터 1살인 김씨. 5개월 남짓을 살고 1994년 1월1일 다시 1살을 먹습니다.

그럼 1994년 6월29일 생일에는 1년5개월 살았지만 나이는 2살 1995년 3살, 1996년 4살 . 2023년 31살만 연세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모든 국민은 보존하는 자녀 아니면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아니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존하는 자녀 아니면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아니면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아니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아니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보존하는 자녀 아니면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아니면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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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세 통일하는 이유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1살을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