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절차 신청 및 기준 등 총정리

노인장기요양절차 신청 및 기준 등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약 혹은 가사활약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이해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이해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이해 절차

1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 2 장기요양이해 방법 1과정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적용되는 자로서 신청서는 지원자 본인과 대리인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상황에 한정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발송 팩스 발송 중 간편한 경로로 제출하면 됩니다. 2과정 방문수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해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해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해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하며 그 중 만 65세 이상 혹은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질환 :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결심하는 질병- 장연인 활동지원 급여를 활용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연인 활동지원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단방문,팩스,우편,웹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바로 집으로 찾아가 하루 3시간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대화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체계적인 사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수사 후 병원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큰 병원도 돼지만 그냥 집 근처 동네 병원에서도 대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웹상으로 접수하기 때문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이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정도 같은 것을 따져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전국 공단에 바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The건강보험로 가능 의사소견서는 인정수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표준의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속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의사소견서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 이해관계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동조

1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해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하며 그 중 만 65세 이상 혹은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