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중고차 자동차보험료 예술관 대중교통수단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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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23년도 연말정산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증빙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찾아보고 올해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덜 납부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지난해 임금 기준으로 4대 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여 나라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제출기간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제출기간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제출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1월 15일 2월 15일공제증명 자료 수집 기간 1월 20일 2월 28일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월 1일 2월 28일

즉,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공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연말정산이 정리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3월부터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3월부터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3월부터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바로 환수해가므로 2월 급여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빨리 제출하면 3월에 받을 수 있고요. 늦어도 4월에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해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럴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은 퇴사를 하고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중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집안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수입이 매번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제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집안의 경우는 근로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누락분 신고2023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 놓친 부분을 추가 신고하시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바로 세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기업 통보 없이 환급을 해주므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항목은 이때에 신고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일정,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13월의 보너스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1월 15일 2월 15일공제증명 자료 수집 기간 1월 20일 2월 28일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월 1일 2월 28일즉,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공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및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