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재발급 방법 분시행 대처방법

보안카드 재발급 방법 분시행 대처방법

부동산 거래 시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집문서라는 문서인데 갖고 있기만 해도 든든한 문서이죠.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권리증은 한 번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다시발급 방법과 분집행 대처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유자임을, 본인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쉽게 말해서 집문서라고 불리는 증명서입니다.

명확한 명칭은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이 공식 명칭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집을 소유한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해당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나 건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방법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방법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방법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시스템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요청 온라인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에 접속 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로 전개형식 온라인 등록 시 스마트폰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경우 첫째 등록부터 해두고, 신분증을 찾게 되면 해제하면 되고, 신분증을 못 찾으면 신분증 다시발급 절차도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링크를 실수로 누른 경우에도 즉시 노출 사실을 등록해서 급속도로 손해를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조서 발급
확인조서 발급

확인조서 발급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매도자일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분실 시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1번 이상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데요 주택계약 시 큰돈이 오가는 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야겠죠? 특히 계약금 결제 이후 잔금 지급단계에서 등기권리증의 확인과 건네받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다시발급 신청

신분증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재발급까지는 23주 정도가 걸리며, 다시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파출소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먼허가 필요합니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반문해 접수 1시간 이내에 다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저면허증모바일발급 메뉴를 클릭후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방지 시스템이란?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에 이를 등록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내 정보를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분실자의 정보로 카드 결젯 가게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뜨게됩니다. 또한 대출이나 계좌개설 같은 금융거래 진행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므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시스템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조서 발급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분증 다시발급 신청

신분증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