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연관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들이 지내며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 어떠한 세금 종류들이 있는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매수, 보유, 매도할 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부동산 뿐만아니라 자동차, 토지 등의 물적재산이나 골프 등 고급회원권, 여러 권리들과 해당 물건의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지역 상관없이 상관없이 13 2주택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3주택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주택가액에 따라 지역 상관없이 상관없이 12 구조화된 취등록세 계산은 위텍스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매번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거쳐 나눠 납부20만이하는 한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지가 12억원 넘는 부동산다주택자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구을 소유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알 수 있어요.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그래서 취득세 중과 완화안에 대하여 22년 12월 발표를 했으나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적용 가능합니다.

입법 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후 1주택자는 12억원, 등등 9억원의 초과분에 관련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세액 = ①종부세액 – ②기납부 재산세액 – ③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④부담상한초과세액공제

종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누진세율이기에 예를 들어 2주택 이하에 과표가 5억원이면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0.5%, 나머지 2억원은 6억원 이하 세율인 0.7%를 곱합니다.

공시가격times 1 감면율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times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납부 재산세액 종부세과세표준액의 기납부 재산세액은 중복과세이므로 공제합니다.

C. 부동산주택 및 그 외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 시 취득세율.

선박,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대부분 일반 취득세율과 동일하고, 선박은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방에 정리할게요 증여와 상속만 다룹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취득세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두드러지게 주택과 부동산에만 뭐가 많이 달린 것 같지만, 아무래도 가액이 크다. 보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은 이월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의 양도 아니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정책이 자추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여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