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보험금 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실직 보험금 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을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요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 보험금 수급자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 기준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때 수급기간이 더 남아있었으나 취업을 하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다시 취업을 위해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넘겼다면 남은 수당은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구직급여를 절반도 채 받지 못했다면 조기 재참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남은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지속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하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신청 요건 및 서류
조기 재참여 수당 신청 요건 및 서류

조기 재참여 수당 신청 요건 및 서류

※ 조기 재참여 수당 요건 구직 수당 소정 급여일수의 반 이상이 남아있는 처지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일 경우 한 달 10일 이상 12개월 근무) 퇴사한 곳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에 고용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필요 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검증하는 서류 조기 재참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찍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구직 수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 재참여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보험금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빨라지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예로는 실업급여일수가 120일, 60일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면 12개월 이후에 60일의 2분의 1인 30일 동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요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요청 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해볼 수 있으며 인터넷 요청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직 보험금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요청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유일하게 로그인 ②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PASS 인증서, 전자적 원패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들어갑니다. ④ 조기재취업수당 요청 화면이 보이며 절차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①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혹은 재직 증명서 등) ②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교육프로그램 개시 혹은 영위하고 있음을 검증하는 서류 위의 제출 서류 외에도 다른 것들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때 수급기간이 더 남아있었으나 취업을 하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지속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하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신청 요건 및

조기 재참여 수당 요건 구직 수당 소정 급여일수의 반 이상이 남아있는 처지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