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등을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과 대상 등

암환자 등을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과 대상 등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재등록 공지가 옵니다. 산정특례 등록번호와 적용기간등이 명시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이라서 병명이 올정의롭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등록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새 시대에 너무 번거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등록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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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

등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

최우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연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등록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럴 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진단을 받은 자신이 직접 등록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 진단서, 수술 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메일이나 알림톡을 통해 등록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병원 대행의 경우 당일에 바로 등록되었단 알림톡이 왔다, 이후 진료 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산정특례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의 확진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실 거입니다.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야 공단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별도 등록없이 연관 상황이 생겨나는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꼭 이해해야 할 팁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 30일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된 질환뿐만 아니라 등록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의사의 진료에 따른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에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한 다음 진료비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에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끔병원에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미리 산정특례 등록환자라고 말을 하시면 혜택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등록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진료를 볼 때 산정특례 등록 상병 등을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가 매번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되어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는 특례 기호 등이 개인의 정보이므로 타인이 열람해서는 안되기에 타원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직접 심사숙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결과조회

단속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등에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누적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등록확인 경로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급여 산업특례 등록 내역 조회 The 건강보험 앱 전체 메뉴 민원 여기요 조회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이같은 경우애 자녀의 산정특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15771000 산정특례는 특례기간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선, 이메일, 우편, 정보오픈 청구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사 및 증명서 발급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최우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연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등록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정특례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의 확진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실 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꼭 이해해야 할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 30일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