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최대 2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최대 2년

오늘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 근로법 1 과목에서 해마다 2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단위 문항 수 바로 23년도 기출사안을 보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간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업무를 할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이런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민첩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단위 기간을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후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서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다음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료의 업무까지 대체근무한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변경하는 2024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4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이전에 비해 대상연령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또한 최대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최대 3년36개월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이말은 주 40시간근무중 하루에 1시간씩을 빼면 35시간이고 최대 하루에 5시간을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면 주에 15시간만 근무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지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을 쓰셨다면 2024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2년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 1인당 기간이 따로 부여되니 자녀가 2명이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총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times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단축 후 소정업무시간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에 관해 하나하나씩 일할 계산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 중지와 근로 시간 조정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학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때로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근로 시간이 여전히 4주 평균해서 1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및 급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해마다 3일에서 6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될 예정으로 난임가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2024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이전에 비해 대상연령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