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완벽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완벽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재산, 보험, 소득 등등 정보제공해야 하고 전액이 아닌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받고 있다면야 안 됩니다. 하네요. 산정특례 적용받는 비용은 제외되고 암보험과 실손에서 지원된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비급여만 해당되고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비급여 신약으로 항암을 하게 되면 실손으로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상관없고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도록 전입, 전출, 세대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혹은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종 해야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과 재산, 의료비의 부담 수준 그리고 질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자수급자분이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의 총합이 80만 원이 초과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소득 중위 50 이하의 경우는 1인가구는 의료비가 120만 원 초과, 2인가구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신청이 가능하며 7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 중위 50100 이하의 구간은 본인부담위료비의 총합이 연소득 10를 초과 시 60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자산 수준 혹은 질환의 특징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정 경우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종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