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국선노무사 선임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확대

저도 국선노무사 선임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위법 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진행 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상으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가 무엇인지, 국선노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위법 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서면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노무사는 선임 없이 근로자 자체적으로 서면작성, 심문회의 발언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법 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률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유리한 판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35호, 2017. 7. 1.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times 36512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산정사유 발생일은 해고 등 불이득 처분을 받은 날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일반적인 임금 보다.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합니다.

국선 노무사의 선임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법 제6조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해결 대리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합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방법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한 이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35호, 201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