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조건 절차를 바르게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방법 조건 절차를 바르게

이번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할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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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분할합병을 위한 절차


전기공사업 분할합병을 위한 절차

전기공일을 분할합병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아니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보호를 위해 30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도 법령에 따라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공고 이후 자본금1.5억원 충족을 위한 자본금 투입을 하고 분할합병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기존회사의 기술자를 승계받아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아이온건설정보에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추천물건

2019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1.6억원이고 공제조합 대출금은 없습니다. 시공평가능력이 30억이고 22년기준 이익잉여금이 2억원으로 적당합니다. 이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공제조합금액은 별도지급입니다. 해빛 실적이 약 80이므로 해빛 실적이 필요하신 분은 이 물건의 양수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 건설정보는 양도 아니면 양수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근로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냥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