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증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증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열심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간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속해서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해야만 되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언론사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sim;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절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1,200만원을 그대로 두거나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관하여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관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수익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연관 업무를 하면서 느낀 충격적인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수익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0 식대 과세 면제 한도 확대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사실 20만 원도 적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배로 오르면서 비과세의 한도가 올라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해야만 되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