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주행, 7월 21일부터 단속
내 일상정보 3. 황색신호 위반사고무리한 진행 1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정지선 기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4. 황색 주의신호에 사전출발 사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 주의신호로 바뀌어 빠르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사전 출발하여 진행한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5.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1차량피해차 2차량 신호기에 보조표시적색 신호시 아니면 보행 신호시 좌회전,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 표시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많은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 1차선은 어떠한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정속주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아이디어가 다른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좌우로 구분만 될 뿐 추월차선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1차선에 정속주행 중이고 따르는 차량보다. 서행할 경우 옆으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 해당되니 서로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의 기본상식 중 하나인 지정차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본 내용은 숙지하여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매너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