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입양,양자,다자녀,혼외출생자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조건 및 방법, 금액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것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이 되는 것으오 자녀가 2명 혹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친생자, 양자, 친양자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출산크레딧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분은 바로 지금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최소10년120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200131일 이전에 출산한적이 있었으나 이런경우는?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와 2008.01.01이후에 얻은 자녀수를 더해서 추가 가입기간을 얻게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1명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명인 경우 12개월 ex)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1명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2명인 경우 = 30개월 ex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3명인 경우 30개월 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은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때 신청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경우에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줄건지에 대한 합의서도 이럴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크레딧은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크레딧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31일 이전에 출산한적이 있었으나
200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