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아니면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다짐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산출방법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실제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제히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신청자, 친족 아니면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계약 계약서 등 임대 계약 계약 관련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며 약 5만 명 정도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까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