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관련해서 서 알아보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 순 중간 관련하여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에는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8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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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신분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기에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자산 공제액과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택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혹은 일반자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될 경우 생계 및 의료, 교육지원 등의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할인 및 전기요금할인, 통신비할인, 학교 우유급식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초중고 교육비, 평생교육바우처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관절수술비 미숙아지원 고위험 임산부지원 미취학 아동 실명방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건강보험료지원 보험료전액을 지원하며, 각 시청에 직접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주거 및 돌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용 시 기본금리대비 1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 순 중간 관련하여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어떤 내용인가요?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은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신분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