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부동산,적금,보험등 각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있을텐데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가지 유쾌한 노후를 맞기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있었으나 그 중 하나라 장기요양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되면 한 번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이되어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들어 65세이상 아니면 65세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신청해서 등급판정에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은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확인 한 후, 해당 시설이나 재가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직원이 나가 함께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평가를 하기 전 부터 끝날 때 까지 옆에서 코치를 받을 수 있어 다르게 도움이 많이 되고, 등급 판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등급 판정을 잘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시설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실질적 조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실질적 조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실질적 조건

첫째 등급을 받기 위한 어르신이 현재 거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고활동이 가능한가 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셨더라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은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허리수술이나 다리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은 가능하더라도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서, 일상생활 녹화화면를 방문검증 때 알려드리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등급 판정의 기준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분의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체 정신적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보통 어르신들은 내 집에 누군가 오면 평소에는 제대로 못하던 것 까지 어금니를 꽉 깨물어가며 어떻게든 보여줘야 해야하는 생각에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정상인 상태라 잘못 판단을 해 등급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보여야 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평소에 못하던 것들은 못합니다. 하면서 평소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활 영역에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움직이실 때 아프면 아프다.

하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무리를 하실 필요하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때, 보호자분 께서는 방문 조사 전에 어르신께 꼭 이 점을 미리 알려주셔서 어르신이 유쾌한 상태에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기요양등급 저장기간 및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때에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가 수급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저장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갱신 전과 갱신 후가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다면 갱신 이후 저장기간 바뀌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으로 갱신이 된 경우 이후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갱신 이후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이전과 같은 갱신 이후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비슷하게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실질적

첫째 등급을 받기 위한 어르신이 현재 거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고활동이 가능한가 가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보통 어르신들은 내 집에 누군가 오면 평소에는 제대로 못하던 것 까지 어금니를 꽉 깨물어가며 어떻게든 보여줘야 해야하는 생각에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