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COVID-19 연관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COVID-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화면을 띄운 채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 rarr 세금신고납부 rarr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순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꿀팁 정보들을 많게들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자동작성 할 수 있기에 신고가 간편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분납세액만 선택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연도표준의 경로로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습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을 선택합니다.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

101 산출세액, 102 공제감면세액, 103 가산세액 202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같은 금액 입력 그럼 104 확정세액이 산출됩니다. 106 2022년도 귀속 원천납부세액 같은 금액 입력하면 107 차감세액 도출되고 108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이때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납부할 세액112 같은 세액으로 마감이 되고, 113 분납세액은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한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 시 첫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를 분납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처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