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과징금 정리🎯

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과징금 정리🎯

그렇다면 5가지 직장인 법정의무훈련을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5인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야 모든 근로자가 이수를 해야만 되는 교육인데요. 매 분기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사무직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집행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업주도 행위자가 될 수 있기에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미실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연관 법령 참조
연관 법령 참조

연관 법령 참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75조과태료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합니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참조 관리감독자교육은 매년 16시간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허나 전체 교육시간의 50 인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해야만 되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권고사항로 보로 보입니다 취업도덕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야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도덕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더 있습니다. 다들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하고 계시므로 익숙한 교육이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법정의무교육도 각 조항에 따른 근거하는 법령이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각 과정마다. 근거하는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처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를 정밀 연구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등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전 근로자 모두가 교육 대상로 보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관 법령 참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75조과태료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