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셀프 방법 소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셀프 방법 소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

그런데요 어떤 특정 시점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 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위 세 가지의 경우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끝까지 정독하면, 등기부등본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등기부가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구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은 2007년 6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최고법원 판결 등기소
최고법원 판결 등기소

최고법원 판결 등기소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법원등기소 라고 검색하면 대법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르시면 바로 접속하실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열람발급출력을 눌러줍니다. 등기 열람발급 창이 열리면 간편탐색으로 처음에 찾으신 소재지번을 기입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다들 아실만한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열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게되면 부동산 소재지번이 뜨고 선택버튼이 생깁니다.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중간네모박스안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당보등기 3개로 분류되있었으나 첫번째 부동산등기를 누르시면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꼭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마지막 결재단계에서 로그인화면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구분은 토지대지,도로,전답,임야등, 건물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상가등, 집합건물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활용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활용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활용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필요한 법적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정보는 시시각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특정한 주소나 등기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인인증서 아니면 통신기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 절차에 앞서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에 따른 요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 정보도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준비와 결제 과정

이제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 결제 방법 중에서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결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내용이 맞다면 결제할 카드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동의 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등기부 등본의 주민번호 등의 형태를 결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기 출력 전에 부동산 주소와 발급 조건을 확인하고, 모두 맞으면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위한 화면이 나오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합니다. 결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결제할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아래 등기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26일 거래 가격 이루어졌네요.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이므로, 거래가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표시될 자리에, 매매목록 제2018480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매매목록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매매목록은, 여러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 아니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당사자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등기방법인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매매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여기를 체크해야 매매목록이 발급됩니다 주소 등을 입력하였으면, 을 선택합니다.

해당 지번을 입력하니, 토지와 건물이 검색되네요. 저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 부분을 선택합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부분입니다. 저는 말소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등기부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전부”부분을 선택한 뒤 을 선택합니다. 매매목록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매매목록 부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에 따라서는, 매매목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법원 판결 등기소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법원등기소 라고 검색하면 대법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활용 시

등기부등본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