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의 비오픈 알아보기
세무서에 등록해주는 사업자 번호의 등록번호 부여기준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의 다른 종류의 부여기준을 분석하여 본인 사업자 번호의 부여기준을 알아봅시다. 등록의 신청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업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상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기업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것으로 봅니다.
단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혹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고르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업일 변경 가잘하는 사례
날짜를 단순 실수 입력한 경우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개업일이 지연된 경우 기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나중에 발급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일자에 맞추어 기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등 합경험한 사유가 있다면야 개업일 변경이 가능하며, 일부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으로 진행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에 관한 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관련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 판매원 현황신고서를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 변경 가잘하는 사례
날짜를 단순 실수 입력한 경우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등록번호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에 관한 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관련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 판매원 현황신고서를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