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므살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스므살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다고 해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최근에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입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매번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번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서 본인이 직장인이 되고 학자금을 상환할 때 자녀 스스로 공제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대출은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란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던 인원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아니면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입이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취업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자녀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은 대부분이 눈여겨보는 이슈이며, 자녀의 학자금을 위한 대출도 많은 부모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실현하는 개인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정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런 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선택할 때는 이자율, 상환 조건, 보증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을 연말정산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공제는 확인 필수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있는 자녀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부당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되니 20세 초과한 자녀의 공제항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공제 잘 챙겨서 환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최근에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입이 있을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