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및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및 공제액 계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보험계약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감면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 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 중 가장 필요한 기준은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혹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기부금과 다르게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모두 충족한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이나 보험대상자여야 합니다. 하단의 연말정산 간소화 샘플정보를 참조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어버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자기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요 자기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그야말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스므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이론시험 없는 보험료 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협소한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보험료는 그야말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회수 보장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 중 가장 필요한 기준은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혹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