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뜻과 다른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뜻과 다른점

2023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거비에서 적지 않은 지출을 차지하는 고정지출인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월세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똑똑하게 알아볼까요? 2023 연말정산 준비 하고 계시나요? 월세 세액공제도 준비하셨나요? 2023 연말정산에서는 올해 지출한 월세만큼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 월세를 내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임차료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2 소득공제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요금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아니면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참고사항입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세액감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은행통장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가 된 후 산출된 값으로 이 값으로 해당 연도 결정세액이 진행됩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으로 기납부세액이 크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값이 나왔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알고나면 쉽지만 조금은 생소한 연말정산에서 쓰이는 필수용어인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세액감면 등 연말정산 필수용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필수용어와 함께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세금 면제 항목 총정리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아니면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