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소득 필요조건 (소득자본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입 수익 수입 수익 필요조건 (소득자본금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매년 초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연말정산!!! 줬다가 월급을 다시 뺏기는 느낌마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게 냈다면 환급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 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합니다.

1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년마다. 합니다. 보니 영원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고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틀린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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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이해 – 연말 정산 흐름도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이해 – 연말 정산 흐름도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크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녀들 세액공제(7세 이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A 씨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산출세액은 342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결정세액은 142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22년 한 해 내야 할 세금은 142만원입니다. 그런데 A시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240만원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9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습니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게 되며 적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 신용카드, 체크신용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른 신용신용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신용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신용신용카드 공제율 :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신용신용카드 공제율이 신용신용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많게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신용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유료 이용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 수익 수입 수익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이후 연수입 수익 수입 수익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며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수입 수익 수입 수익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해 보아도 공제액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공제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다도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13만원을 무요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출이 크지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제와 적용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까다롭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Step 근로소득대출 가능 금액 구하기

ⓐ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수입 수익 수입 수익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적용(공제한계 2,000만 원) ⓒ 근로소득대출 가능 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활동 활약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구간 :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대출 가능 금액 : 1,200만 원 + (5,000만 원-4,500만 원) x 5% = 1225만 원근로소득대출 가능 금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4,775만 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은 4,77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에 등 필요 경비에 대한 공제로 일반 근로자들이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발생하는 예상 경비를 표준화하여 적용합니다.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틀림없이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요구하는 정보량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게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Step 결정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적용한 후 1년간 급여에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돌려받고,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이해 연말 정산 흐름도

세액공제에는 크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2 신용카드, 체크신용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른 신용신용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해 보아도 공제액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