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 출산 입양공제 대상 연세 예시로 정리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기본 출산 입양공제 대상 연세 예시로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는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 기준 요건을 잘 알고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환급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과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조건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기에 연말정산 환급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지만 소득의 기준이 다양해서 잘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추가공제 기준
추가공제 기준

추가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추가로 공제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추가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적용입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70세 이상 장애인이신 경우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한부모 공제와 중복될 경우 둘 중 더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됩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입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열아홉살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스스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입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과세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하며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스스로가 직접 등록 할수있지만 대개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신청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택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게되면 하기처럼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 신청 부양가족 스스로가 직접 인증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 :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위임장을 가지고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