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생활도움 지난 연말정산에 누락한 인적공제, 신용신용카드 및 의료비 등 편집 추가 반영 및 경정요청 방법 (세무 환급, 장모님 부양부모 추가,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텍스)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들은 만 60세가 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인 2016년도 부터 해당되셨는데 몇 년동안 그냥 지나쳐 왔어요. 최근 시기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추가 반영해 하는 것 뿐 아니라, 장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신용카드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적지않게 쓸수록 소득공시스템 적지않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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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한도가 250만원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0만원었는데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따라 차등도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면 총급여의 20% , 7천만원~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인 대상금액을 의미합니다.

경정요청 기본정보량 입력
경정요청 기본정보량 입력

경정요청 기본정보량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요청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하여 경정요청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

1) 공제 대상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요금에서 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월세액이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과거 2020년의 근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 위해 “인정공제 명세”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2020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5명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장모님을 입력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추가입력” 버튼을 선택해 그 하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란에 어울리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계”를 관련 인원정보에 어울리게 등록해 주면 되지만 장모님이기 때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지정해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부양부모 어버이 공제 금액

어버이 공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어버이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최종반영 및 신고서 제출

이제 결론적 단계입니다. ​ 추가적으로 경정청구에 요구하는 파일을 다. 입력하고 나면, 화면 제일 아랫쪽에 추가 수정한 금액들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인 “차감납부할 세액(73-74)”이 표기가 됩니다. (-)로 표기가된 다는 것은 납부의 반대로 세금을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에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아래에 입력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대상자의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 위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메세지가 나오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며, 경정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급세액은 경정청구로 인한 전망 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적지않게 쓸수록 소득공시스템 적지않게

그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요청 기본정보량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요청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1 공제 대상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요금에서 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