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완벽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재산, 보험, 소득 등등 정보제공해야 하고 전액이 아닌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받고 있다면야 안 됩니다. 하네요. 산정특례 적용받는 비용은 제외되고 암보험과 실손에서 지원된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비급여만 해당되고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비급여 신약으로 항암을 하게 되면 실손으로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상관없고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도록 전입, 전출, 세대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혹은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종 해야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과 재산, 의료비의 부담 수준 그리고 질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자수급자분이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의 총합이 80만 원이 초과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소득 중위 50 이하의 경우는 1인가구는 의료비가 120만 원 초과, 2인가구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신청이 가능하며 7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 중위 50100 이하의 구간은 본인부담위료비의 총합이 연소득 10를 초과 시 60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자산 수준 혹은 질환의 특징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정 경우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종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