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간,세율,환급일정 빠르게 알아보기
2022년에 일용직 및 대리기사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 이지만 알바로 조금 일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여 본인이 일한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보자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죄다. 광고라서 셀프로 하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뜹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누르시면 공동,금융 인증서 누르는 버튼이 또나옵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걸로 로그인 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신고와 신고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프신고는 홈텍스,손택스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서면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신고대리로 할 경우에는 세금관련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소개를 통해 신고를 할수 있고,세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음이거나 금액이 소액이며 환급대상자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세무사나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해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24년 5월 31일에서 ”24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24년 7월 1일에서 ”24년 9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과세표준
사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분류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강의료강연료자문료인세 등이 있었는데 일회성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입니다. 강의강연자문을 계속해서 해서 소득액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에서 광고후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신고대상은 개인이 1년간 벌어 들인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 연금, 사업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액이 있으면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소득에 따라 연관된 세율은 6.6 49.5 로 차등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15.4로 과세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3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인정범위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경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요 인정되는 비용 항목으로는 광고선전비(advertising expenses), 기업 광고 비용(company promotion expenses), 소모품비(consumables expenses), 사업시설 유지 및 비품 구입 비용(business facilities maintenance and equipment purchase expenses), 차량유지비(vehicle maintenance costs),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의 차량 관련 경비(vehicle related expenses), 여비교통비(travel expenses), 간식비 및 여비 목적의 등등 경비, 그리고 자동차보험료(car insurance premiums)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패널티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N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신고와 신고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이윤 기타소득과
사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