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날짜, 대체공휴일(feat 대체공휴일 기준), 유래, 음식 등

추석 날짜, 대체공휴일(feat 대체공휴일 기준), 유래, 음식 등

이번에는 2023휴일과 2023대체공휴일을 알아봄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연차 쓰기 좋은 날도 함께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의 휴일이 총 며칠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 월력 요항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했는데요. 공식적인 내년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주 5일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2023휴일에 더해 토요일 52일을 늘려서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현충일, 8월 공휴일인 광복절은 화요일이라 6월 5일 월요일, 8월 14일 월요일도 연차 쓰기 좋은 날이 될 듯 하며 . 마지막으로 9월, 10월에는 추석 연휴, 개천절을 사용해서 장기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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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유래

추석 유래

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달의 한번씩 오는 보름달은 밤에도 밝은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보름달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였고, 일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은 축제가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에는 강강수월래, 씨름등의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강강 수월래 중요 무형유산 8호로 보름달 아래부터 여러 사람들이 손을 맞잡으며 잡으며 잡고 원형을 만들어 돌면서 강강수월래를 외입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야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직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금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관된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달력상 적색의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적색의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헷갈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에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유래

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직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