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
2024. 4. 4. 1610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심사숙고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에 관해 항목별로 좀 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장 등의 근로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연관된 조금은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근로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사무요리도구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조금은 55일전후 소요됩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