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체크카드 연말 정산 누락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3가지

토스 체크카드 연말 정산 누락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3가지

혹시나 이같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연말정산을 등록하시거나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내용 관련해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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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꿀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꿀팁

보통 신용카드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경써서 비율 조절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총급여의 25는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 소비패턴이 신용카드 위주라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요. 5000만원 급여라면 1250만원어치 rarr 이후, 지출하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병행합니다. 현금사용이 많지는 않아도 꼬박딱 쌓아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높아서 1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공제액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사용액도 포함 가능하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더해 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소득액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소득액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액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소득액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다가올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1억의 연봉이라면 연간 25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5천만 원의 연봉이라면 1250만 원만 넘기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구조라 100만원만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40 연관된 고소득자라면 40만 원의 세금 절감액이 생기는데 세율이 6인 배우자에게서는 50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사용분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거 아시나요? 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 초과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100만원 한도 효과

소득세 과세표준 8천 800만원 근로자 35만원 세부담 감소 소득세 과세표준 5천 500만원 근로자 24만원 세부담 감소 맞벌이 부부라면 더 꼭 알아야할 꿀팁 2024년에는 위 카드 사용법 숙지하고 2025년에 더 나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 사이트인 만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검색안해봐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 출력해서 집에 쟁여두고 싶을정도입니다. 저도 올해는 사용 카드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보통 신용카드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경써서 비율 조절 하는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