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계산법, 예시 포함)
경제, 금융 용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임금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월급료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무시간 혹은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거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lsquo;평균임금rsquo;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금 급여총액 근로일수 연차휴가일수 A씨는 월급제 근로자로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A씨는 1년 동안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급여총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일수는 1년 동안의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1년 동안의 연차휴가 일수를 말합니다. A씨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금 300만 원 365일 20일 8,235.29원 즉, A씨는 시간당 8,235.29원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식대, 주택자금, 교육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표준 임금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잔업수당이란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관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근무 시간에 따라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표준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필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야 근로자는 스스로가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로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근로권익이 보호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납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사회보장이 강화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금융거래가 용이해집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 근로권익, 사회보장, 금융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