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꼭 챙겨야 할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퇴사전 꼭 챙겨야 할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가주인 업체는 꼭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 시에는 퇴 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 수당 지연 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 즉 퇴사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로부터 해고를 겪은 상황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임신 분만 육아 출퇴근 어려움 계약만료 질환 정년 회사에 의한 자진 퇴직 회사의 괴책사유 여럿에서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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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실업 수당 이직일 과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이어야 함 근로 혹은 노무제공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정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취업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실직 보험금 지급 금액
정년퇴직 실직 보험금 지급 금액

정년퇴직 실직 보험금 지급 금액

실직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실업 수당 금액은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비추어 생각하면 실업급여도 계속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하지만 위의 계산식 대로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했을 때 69,300원이 계산되어 상한액보다. 하한액의 금액이 더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실직 보험금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 의교비나 보험료 및 지출 비용에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과세 기간에 혼자 신고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원칙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지급해야 하지만 편복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게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불이익이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직 보험금 지급

실직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실업 수당 금액은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