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내가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노후준비의 기초 연금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며, 실제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를 걱정하고 퇴직 후 지속적인 수입, 연금, 재테크, 투자 등과 같은 노후준비를 위한 계획이 거의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준비가 되어있나요? 아님 준비 중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노후준비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신가요? 어떤 인원은 이미 준비 중이시고, 어떤 분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려 하고 어떤 분은 노후준비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노후준비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지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사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아니면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반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아니면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특례규정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아니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이 존재합니다. 특례는 기초연금 기준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2014.6.30 당시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요건을 확인해 보신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추가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