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셋집 찾아보고 계신가요? 최근 시기 떠들썩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직선 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전월세 계약사항을 완료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아니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조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의 완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력
임대차계약서 입력

임대차계약서 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하나하나씩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니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확정직선 부여가 안되니 대항력이 안생기겠죠? 즉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보시고 사전에 계약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했는데 파일로도 첨부를 해야합니다. JPG GIF BMP 형식은 안되고 PDF 아니면 TIF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군요. 파일로 첨부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즉석으로 스캔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직선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직선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은 여러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각 경우에 맞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계약사항을 지속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보증금 변동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거 계약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

특히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액 혹은 감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보증금의 변경 사항과 재계약 목적, 그리고 변경된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통해 새로운 조건에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변동된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직선 받는 법

주민센터에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사는 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차 내용 변경 및 임대료가 변경되었어도 신고 대상이므로 변경신고도 잊지 말고 해 주세요. 로그인 후 이사한 소재지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임차 신고서에 따라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차 정보 및 목적물 내용까지 기입하면 됩니다. 종이계약서라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신 후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신고 필증이 바로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