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신고 대상자 납부방법

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신고 대상자 납부방법

11월 30일 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납부 대상자인 17만명에게 이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한다면 고지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관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입니다. 올해 5월에 작년 2020년에 번 소득에 에 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올해 2021년에 번 소득에 에 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금 미리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같습니다. 미리 내는 금액의 기준은 작년 20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2020년 소득의 절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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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분납 기한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금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시거나 법인 아니면 세무 대리인으로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지서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 2월 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내년 2022년에 종합소득세2021년 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총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않고 납부할 세액을 모두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지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2022년 2월 3일까지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0%의 금액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증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해에 벌어들인 소득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 경영이 더 어려워져서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 해에 소득에 에 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2021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으로 나온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종합수입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기를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 2월 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