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노동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 근로자인지 청소년 근로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인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 기간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세 직장 등에서 많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과 함께 여러가지 이슈들이 매번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키오스크 확대, 아르바이트 절감 및 그 외 등등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생존을 위한 생계비로 책정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등등 적절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내 전자커뮤니티 공지,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최저임금 안내 등)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근로자에게 알려할 내용을 해당 글을 참조하여 활용해도 무방하며, 아래의 최저임금 안내문 및 리플렛전단지를 공지한다면 보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정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 8시간인 경우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구분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상여금이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는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최저임금 책정인 시기였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정치인의 공약에 따라 처음부터 인상을 높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경기 경기침체 및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임금 인상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빼고 받게되는 금액으로서 위의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인, 세금 면제 20만 원식대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아래 링크를 타고 연봉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