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유의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별적으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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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자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혹은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으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추측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