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의 월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할때 이전 인증서 (카카오,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등)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되어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변경되는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신용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수단 지출액에 대한 공제인데요 올해는 공제가 더욱 늘어남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3년 1월 15일 시작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의 서비스 사용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빙서류들을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사기업 근로자들은 일괄제의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이 문서를 바로 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의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않는 경우 이전처럼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공제항목
1.인적공제(본인 제외) 기초 1인당 150만원 이고 수입이 연간 100만원이 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할머니(70세이상), 배우자, 20세이하 자녀들 2명이 있으면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150만원 할머니(70세이상)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들 – 각각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 인적공제 총 자금 : 850만원 2.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 계약 임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해줍니다. 청약예금통장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
1.자녀들 세액혜택 7세 이상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2명 이하인 경우에 1명 당 15만 원이고, 2명 초과(3명이상)인 경우에 1명 당 30만 원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가 70만 원입니다. 2.연금통장 세액혜택 1년 총 1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예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험료 세액혜택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연 12만원 세액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의료비 세액혜택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혜택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700만 원 입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예측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 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 수입액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검증 가능합니다. ⑦⑦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인 경우는 돌려받는 금액이고, +인 경우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3년 1월 15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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