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자녀 학원비 공제받기 교육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자녀 학원비 공제받기 교육비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자체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대충 떼어가는 세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살펴보기 전에 회사에서 내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알고 있다면야 좋습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를 근거로 대충 떼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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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된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세금 미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월세 세금공제 확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자취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제율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확대도 이와 동일하게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세금공제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4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 및 기초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에 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연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초교 올라가기 전 12월에 지출한 취학 전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취학 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아니면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아니면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 1명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 적용 등록된 장애인 뿐 아니라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으로 평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서류발급 가능 국세청 영상 함께보기 다른 글 함께보기 여러 조건들과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시고 이 힘든 절차로부터 해방되시고 13월의 월급으로 조용한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된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확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자취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