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임금 실수령액ㅣ최저임금 산입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두 번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하지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모두 임금에 산입 됩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수습 급여 영향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는데요.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 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요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판단
이렇듯 복리후생성 임금 중 월 기본급 2,010,580원의 1인 20,106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달라짐으로 제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경계를 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