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예컨데 주휴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관공서 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이 포함됩니다.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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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바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도덕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체계적인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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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를 보시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노동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미지급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Biz52 해결법 사용자의 입사일 기준 자동 연차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휴일은 위와 같이 노동법에 제대로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의 휴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현실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Biz52 해결법 휴게시간 지정 및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요. 4시간 미만 근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 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이렇게 전체 근무 시간에 따라 바르게 휴게 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또한 표를 보시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Biz52 해결법 사용자의 입사일 기준 자동 연차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