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변경, 수급기간 알아보자

2023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변경, 수급기간 알아봅시다

근로자가 실업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대화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나이는 들어가고 최근 시기 어려운 시국에 지금 당장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다는게 정말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과 같은 안정감으로 생활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재정적으로 도와 주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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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기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9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 내용에는 무요건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 후23년 기준 3개월 이상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상 분명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합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 3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만 되는 내용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업무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업무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방법을 자세하게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없게 변경된 사항인데요. 분명한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오늘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는데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직접 사표를 썼는데 가능한가요?

원해서 사표를 쓴 게 아니고 퇴사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없이 사표를 작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