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2) 공인인증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홈택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2) 공인인증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귀찮다면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관리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다만 기장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만약 경영자 자신이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는 불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이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발급을 이용하실 겁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설명을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품 규격 수량 합계금액
물품 규격 수량 합계금액

물품 규격 수량 합계금액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저는 대부분 품목은 물품대현실 출고된 물품명으로 기재하고 수량 및 단가는 따로 사용하지 않아 않습니다. 계산을 선택해 최종 입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니 편리합니다. 안 그러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를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합계금액만 맞춰내고 품목이랑 규격 수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게 요구출하는 업체도 사실 계산서 품목까지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고, 품목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대부부 비워놓고, 아니면 공급받는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기재를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등으로 표기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처음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발급하는 사장님을 뜻하는 칸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잘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준비물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펼쳐놓고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rarr 등록번호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주소정보가 뜹니다. 여러주소가 뜨는경우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이전된 이력이 함께 뜨는 것이므로 현재 소재지0번을 체크 후 하단에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급자의 경우 본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겁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거라면 공급받는자란에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입력이 제대로 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후 거래라면 거래처 관리를 클릭하여 과거 기록을 불러오기 하신다음 수정할 부분만 바꿔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빨간색 별표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실수없이 세심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상호명, 성명,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 등은 입력 후 검토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일자의 경우 제시 연월일을 의미하며 현실 거래일자를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한 거래처와 여러번 거래를 하였다면 마지막 거래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진 상 아래에 나와있는 물품 입력란의 경우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규격 수량 합계금액

업체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