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지급기준 계산방법
최근 제가 다니던 직장에 같이 이직하여 입사한 차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기 오늘 전에 사내 휴게실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어요. 다음날 입사한 지 두 달 차인 신규직원이 저에게 와서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퇴직 시 아니면 입사 초에 발생되는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약 퇴직 시, 남은 연차 모두 수당 청구 가능 입사 초반, 유급휴가 활용 수 년에 걸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했어요. 크게 보시면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을 쓰지 못한 만큼에 관련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표준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용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 법규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 법규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실시된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가 몇일인지 알았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일당에다. 연차휴가 일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을 간결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시급이 1만 원이면 8시간을 곱해 1일 임금이 8만 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가 10일이면 1일 임금인 8만 원을 곱해 8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근로 법규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