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급일, 신속보상, 의이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따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에게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정보를 근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에 에 대하여 정부에서 분기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근 신청을 통해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판매량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으로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이며, 30억원 이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50억원 이하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이 이에 속하며,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공농임어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120억이하는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상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입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사업자등록증 5부제를 적용하며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에 더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모두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