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만열여덟살 만60세 미만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액이 없는 자 등을 제외된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직장 적용대상이 되며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유예가 되며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보호감호시설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중단,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할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한 납부내역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나의 연금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모바일나의연금] 혹은 [PC 나의 연금] 중 희망하는 조회방법을 선택합니다. 4. 본인인증의 창이 나타나면 준비해 두었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혹은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인증이 완전한 후, 연금 납부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희망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스스로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연관 질문
1.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때,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통신기기 인증을 통해서도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정보개인정보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증 수단공인인증서 혹은 통신기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이외에 국민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도 있나요? 답변 네, 국민연금 포털에서는 납부내역 외에도 가입 현황, 연금 계산 정보, 직장 변경 사항 등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납추가납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액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수 있습니다. 추납요금은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추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아래표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할때에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으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3년간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지역가입자 자격획득 신고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활동을 할경우 둘째, 소득액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을 경우 셋째.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혹은 팩스로 보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번째 유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한 결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지난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후 팩스로 전송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받아 모바일팩스로 보내니 일부러 관할지사까지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한 납부내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스스로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관련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